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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 문건. 이는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된 것으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5.18 수사팀 배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동향 등을 담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 문건. 이는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된 것으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5.18 수사팀 배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동향 등을 담았다. ⓒ 이철희 의원실 제공

국군 기무사령부가 YS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검사와 헌법재판관 등을 뒷조사 하면서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수사에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기무사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1996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기무사는 당시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5.18 당시 계엄군에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문 검사의 고교 동기와 손위 동서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기무사는 '문 검사의 동생'이라고 파악했던 셈이다. 

특히 기무사는 문무일 총장의 출생과 학력, 이력 등을 기재한 후 분석의견을 통해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문 총장의 5.18 수사팀 배제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당시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문 검사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문제 삼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검찰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동향 보고로 이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문 총장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혐의 수사팀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검찰 불기소 처분 뒤집힐까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들도 조사

질의하는 이철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질의하는 이철희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문 총장만이 기무사로부터 '주목' 받았던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헌재연구관, 5.18 검찰 결정에 부정적 인식> 문건과 <5.18 관련 헌재 결정 내용 사전 누설자로 조승형 지목> 문건은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내용이었다.

당시 헌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었다. 검찰은 1995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기무사가 헌법소원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셈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재판연구관들이) 검찰이 인용했다는 법이론 논지가 다르게 이해됐다는 입장을 견지", "연령이 비교적 젊은 계층의 연구관 상당수가 검찰의 결정 처분과 5.18 사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등 기무사는 5.18 관련 헌재 내 동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기무사는 이와 관련한 헌재 결정 유출 당시엔 헌재 직원들로부터 들은 첩보를 바탕으로 야당 추천 인사인 조승형 당시 재판관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의 출생과 이력 등을 보고했다. 또 "이번 사전 유출 사건으로 헌재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문민정부에서도 수사검사나 헌법재판관 같은 법 집행관들마저 기무사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전두환의 보위부대로서 5.18을 기획해 정권을 열었던 기무사(당시 보안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진실은폐라는 '뒤처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무사#문무일 검찰총장#5.18 민주화운동#사찰#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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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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