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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아래 공사)의 '2016년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공금 임의유용'과 '2015년 공기업 규정 위반 채용'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 황준기 사장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인사에 대한 감사를 대비해 '보험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 직원들은 물론 시의회조차 혀를 내두르는 비상식적 조직개편과 인사로 홍역을 치렀다.

공사는 '1본부 1실 3처 1단 12팀'이던 조직을 '1본부 1실 1단 14팀'으로 개편했다. 3처를 폐지하고 팀 8개를 1본부(=마케팅본부) 산하로 통합해 마케팅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직개편보다 더 논란이 된 건 인사였다. 처장(2급)·단장(3급)·팀장(3급)을 일반 팀원으로 강등하고 4급 직원을 팀장으로 발탁하는 등, 비상식적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을 '공기업 채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가며 채용하더니 그를 단장으로 승진시켰다.

공사 설립 때부터 10년 넘게 일해 온 사람들을 강등하고 공사 재설립(2015년 9월) 후 입사한 사람을 중용하는 바람에 조직에 균열과 위화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공사의 인사업무는 A팀이 담당한다. 지난해 10월 황 사장과 함께 인사를 주도했던 A팀 팀장 B씨는 공사 요직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B씨와 같이 일했던 C씨가 A팀 팀장으로 승진했다. B씨는 지난 3월 인사 때 3급으로도 승진했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공사 내부에서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고, 올해 3월 인사는 '규정 위반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염두에 둔 '보험성' 인사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지난해 10월 인사가 '보은성' 논란이 일었지만, 더욱 논란이 인 것은 지난 3월 인사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3월에 '공기업 규정 위반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규정 위반 채용' 의혹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0월 단장으로 승진한, 황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일 때 같이 일했던 K씨다. 그런데 공사가 2015년에 K씨를 채용할 때 규정 변경을 담당한 사람이 B씨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당시 채용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특혜 채용이다. 감사원 감사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사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람을 미리 승진시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변경한 공모 규정, 특정인에 부합?

K씨는 황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할 때 3급 팀장과 단장 등을 맡아 함께 일했고, 황 사장이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 지난해 10월 단장으로 승진했다.

공사가 2015년 11월 '2급 경력직 채용'을 공고하고 K씨를 채용할 때 인사 규정을 어기고 K씨의 조건에 맞게 공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사의 인사 규정상 2급 직원의 자격요건은 1항)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 직급 3년 이상 경력자, 2항) 공무원 5급 3년 이상 경력자, 3항)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돼 있었다.

K씨는 지방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으로 일했기에 1~3항 모두 자격이 안 됐다. 그런데 공사 A팀은 3항)의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K씨는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12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회의와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했다. 공사가 변경한 자격요건과 K씨의 경력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노조와 협의한 정기인사이고 규정에 따른 공정인사"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공사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국제회의와 전시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자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과 논란은 여전하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공사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공사 관계자는 "2015년 공사를 재 설립하면서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했다. 조직 세 개가 통합되다보니 직제와 인사가 불규칙했다. 그래서 지난해 노동조합과 협의해 매해 3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래서 3월 정기인사 때 모두 14명이 승진했다. 7급에서 6급 4명, 6급에서 5급 5명, 5급에서 4급 3명, 4급에서 3급 2명이 승진했다. 모두 규정에 따른 기준과 근무평가를 토대로 공정하게 인사했다"며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공정한 인사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2015년에 인사를 담당했던 이들이 나란히 승진하고, 또 당시 팀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팀장을 승계해 인사업무를 지속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사는 조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금 임의유용 건 종결시킨 것도 철저히 감사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6년 6월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때 발생한 공금 임의유용이 위법이고, 2015년 11월 경력직 채용 공고는 공기업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달 1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사는 박람회 부스 판매와 홍보를 담당할 용역업체로 D사를 선정했고, D사 명의로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D사는 수익금 4억 17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한 뒤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일이 지나 입금했다.

이를 인지한 공사 회계감사팀은 황 사장에게 감사 실시를 건의했다. 하지만 황 사장이 '자금이 회수됐으니 종결하라'고 해,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 박람회 때는 공사(=당시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수익금을 관리했는데, 지난해부터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변경할 때부터 공사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회계감사팀장과 박람회 사업 담당자가 지난해 (공금 임의유용을) 자체 조사했다. 하지만 황 사장이 별문제 아니라고 종결시켰다. 이 또한 황 사장과 가까운 K씨를 감싸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현장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자금 임의유용 사건의 경우 논란이 일자마자 인천시 감사관실에 보고했고,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종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인천시#감사원#인천평화복지연대#지방공기업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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