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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위탁운영중인 '한방스파&호텔休'
 금산군이 위탁운영중인 '한방스파&호텔休'
ⓒ '한방스파&호텔休'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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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위탁운영 중인 '한방스파&호텔休(휴)'(아래 금산인삼건강관)가 사전 용역보고서 결과를 무시하고 건립된 데다 운영마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지적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단순 요청에 머물렀다. 군민들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금산군에 대한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한방스파&호텔休)이 건립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금산 목욕업자들, 왜 충남도청 집단 방문했나>

앞서 금산군은 지난 2014년, 약 200억 원(군비 96억여 원, 국비 75억여 원, 도비 33억여 원)을 들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개장했다. 한방체험과 휴양 등이 복합된 인삼건강관을 건립해 금산을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건립 취지였다.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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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용역보고서 "건립 후 20년 지나도 투자자금 회수 불가능"

금산군 "5년 후 순이익 발생"... 공사 강행

도 감사위원회는 일찌감치 건립공사를 하기 전 벌인 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인삼약초건강관 건립 이후 2032년까지 약 20년 동안에도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경제성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관련 기사/ 200억 혈세로 스파 호텔?... "동네주민 죽이기냐">

그러나 금산군은 건립 이후 5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우기며 혈세를 들여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인삼약초건강관은 '한방스파&호텔休(휴)'으로 이름을 붙여 문을 열었다. 그런데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금산군만의 특색 있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애초 설명과는 달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목욕시설과 숙박시설이 주요 시설이다.

지하 1층에 수백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대형목욕시설, 지상 2층에는 관련 스파시설과 발 관리와 피부관리실, 헬스클럽이, 지상3~4층은 객실로 꾸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을 들여 대형 목욕탕과 숙박시설을 지어 놓은 꼴이다.

결국, 운영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용역보고서 그대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위탁업체들에 비교적 낮은 사용료를 책정했는데도 위탁업체는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인삼약초건강관의 객실 이용률도 지난해 7월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27.1%에 그쳤다. 거액을 들여 만든 건물이 문을 열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금산군이 위탁운영중인 '한방스파&호텔休' 내 목욕시설.
 금산군이 위탁운영중인 '한방스파&호텔休' 내 목욕시설.
ⓒ '한방스파&호텔休'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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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법 어기고 전체 건물 위탁 관리 전대 승인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금산군이 위탁운영업체와 체결한 계약도 관련 규정에 어긋난 엉터리였다. 금산군은 A업체와 2014년 6월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A업체는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 위탁업체를 B업체로 변경해 달라고 금산군에 요청했다. 금산군은 이를 허용, 지난 2015년 6월 위탁운영업체를 다시 B업체로 변경했다.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제삼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관리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산군 인삼약초체험관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을 무시하고 전체 건물에 대해 위탁 관리 전대를 승인한 것이다.

사용료 '감면'에 '분할납부' + 법 어기며 '납부유예'까지 

위탁 사용료 관리도 멋대로였다.

관련법에는 위탁업체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군은 위탁업체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자 연체료 부과는 고사하고 분기별로 나눠서 내도록 했다.

사용료 분할 납부의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도 미납액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또 다시 법을 어겨 세 차례에 걸쳐 최고 1년 8개월까지 납부 기간을 유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5년 시설사용료의 경우 계약금액(1년 2억 5744여만 원)에서 7723만 원(30%)을 감면해주기까지 했다. <관련 기사: 금산 목욕업자들이 약초건강관에 반발하는 이유>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사업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 이를 놓고 징계가 아닌 격려라는 비벅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사업에 대한 감사 처분 결과. 이를 놓고 징계가 아닌 격려라는 비벅이 나오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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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바란다"?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는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박동철 금산군수에게 "사업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신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성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200억 원대 사업을 강행한 막무가내 행정에 대한 처분이 '앞으로는 신중히 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건물 전체를 전대 승인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 바란다"는 요구에 그쳤다. 다만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368만 원)를 부과하고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금 예치(1억 1700여만 원) 등의 조처를 하라고 처분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건물을 운영 중인 데다 금산군인삼약초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로 사후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읍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목욕협회 관계자는 "금산군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형 목욕시설을 만들어 군내 작은 목욕업자와 식당 등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감사위원회가 법 위반과 혈세 낭비 사례를 적발하고서도 '앞으로는 잘하라'는 것은 징계가 아닌 격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금산군 목욕협회 측은 "금산군인삼약초관 운영위원회 결정은 모두 사전 금산군수의 결재와 군 공무원의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따른 혈세낭비와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금산군, #금산군 목욕협회 ,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한방스파&호텔休, #충남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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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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