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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기숙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또이 학교 한 교사는 '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 정관에는 교원이나 일반 직원의 보수에 대해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다. 또한 기숙사 운영비는 수익자부담경비로 해당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A고교는 기숙사 관리수당을 법적 근거 없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현직 교직원 6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숙사 관리수당 명목으로 매달 30만~50만원을 자신들의 급여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그 총액이 68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학교 교사 C씨가 '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교직원들의 기숙사 운영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교사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교사가 2011년 12월 접대비용으로 학부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 '배임수재'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학교법인에 통보했고, 학교법인은 이달 안에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시사인천>은 22일 B학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역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A고교 기숙사비 횡령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11명에게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숙사 관리수당 총 7020만 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 한해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지급한 기숙사 관리수당의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립고교, #인천시교육청, #기숙사, #인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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