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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적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감찰이 이번엔 CCTV감찰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센터장은 해남경찰서 청문감사관이 감찰을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사례를 제시하며 개인정보법 위반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CCTV 열람을 근거로 징계조치한 모든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지난 9월 충북경찰청 감찰의 CCTV감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지난달 26일 CCTV감찰을 진행한 해남경찰서 관계자들을 해남 검찰 지청에 형사 고발했다. 또 해남경찰서 고발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충북경찰청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찰목적 CCTV열람 문제없나?

최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CCTV 영상을 증거로 무단이석·지각출근 등의 혐의로 감찰을 받아 징계를 받은 A경사(41·여)는 "내가 근무했던 경찰서는 '시설안전·화재예방, 조사의 적법성 확보, 인권보호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며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는 사람은 위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실제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부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명시돼있다.

만약에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감찰당시 CCTV 영상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에는 '감찰' 또는 '비위사실 적발'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 목적으로 CCTV영상을 제공해 구성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것이 A경사의 주장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CCTV영상을 제공한 경찰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최근에 바뀐 상태라 잘 모르겠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답해주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CCTV열람 문제없다는 '감찰', 정말 그럴까?

관련 논란에 대해 감찰부서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맞게 처리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9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 목적 CCTV 열람에 대해 재논의·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CCTV를 통한 감찰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것.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미 2011년 4월 '경찰관서 CCTV, 직원 근태 확인 등 목적 사용금지 지시'라는 제목의 내부지침을 각 지방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달된 내부지침에는 '경찰관서 설치 CCTV 보유 목적은 '인권보호' 또는 '시설관리'로 제한되어 있고 법률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직원 근태 감독' 등으로 CCTV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금지'라고 적혀있다.

또 법률상 목적 외 사용은 정보주체 동의, 수사·재판 수행 필요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직원 근무태도 감독은 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CCTV는 사람의 얼굴·행태 등 초상과 개인정보를 전면적·장시간 촬영하는 장비로, 목적 일탈 정보사용은 개인정보권·초상권 등 인권침해라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지침이 하달된 이후 상기 목적으로 CCTV 자료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장신중 센터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장치'인 CCTV 저장 정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수집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유 식별정보 처리근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도 "목적 외 CCTV열람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경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고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합관제센터 설치근거 없다'

지난 8월 대통력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란 방범·교통단속·시설물관리 등 각각의 용도로 나뉜 CCTV를 한데 모아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기구다.

문제는 전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위법성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 실제로 위원회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통합관제센터는 설치 근거 법령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는 장하나 전 의원이 전국 통합관제센터를 전수조사한 뒤 대부분에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영상 제3자 제공 금지·임의조작 금지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 특히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모든 CCTV에 대한 다목적 활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새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삽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관제센터는 2010년 6월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가 납치돼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치안확보 대책으로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171개 시·군·구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CCTV, #개인정보법, #경찰청, #충청리뷰,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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