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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7일 오전 열린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발령을 내린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7일 오전 열린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발령을 내린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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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임 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직원이 인사발령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징계성 발령"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무소속 의원(울산 동구)은 "동서발전이 전 사장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있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됐다"라며 "국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공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느냐"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전임 사장 비리 감싸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세무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이후 이 자료를 토대로 "동서발전이 이길구 전 사장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 자료를 지난 22일에 배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홍보된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과정에서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비리를 적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이길구 전 사장은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적정가보다 805억 원이 높은 3019억 원에 자메이카전력공사를 인수하고, 예상배당금 등을 부풀려 약 200억 원의 손상채권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지난 2015년 2월 이길구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진행했지만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동서발전이 원고 패소판정을 받았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서발전이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김앤장, 정률 등 대형 로펌을 선정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했지만, 이길구 전 사장과의 소송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은 이길구 전 사장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대신 납부했다. 앞서 발전산업노동조합은 이길구 전 사장과 박희성 전무 등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동서발전에 노조측에 배상금 8900만 원(이자포함)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이 끝나자마자 동서발전 측이 노조 측에 배상금을 먼저 입금하고, 이후 자체 세무위원회를 열어 이 전 사장 등의 손해배상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회사에 89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박희성 전무는 현재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은 "인사조치가 있었지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 체계 부적성에 대한 것"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높아 전부터 담당자에게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을 지시했는데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문제 삼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장이 관심을 보이는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지시를 어기고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사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언론자료를 낸 뒤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태그:#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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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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