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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4일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3천 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169조에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작년 11월 이후 줄곧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서울시, #청년수당,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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