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개원한 인천가정법원이 요건도 갖추지 않은 '셀프 준공'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법을 다루는 법원이 법을 무시한 처사여서 비난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10일 인천시와 남구에 따르면 주안동 옛 법원 자리에 지난 1일 개원한 인천가정법원은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한 가·감속차로를 갖춰야 한다. 법원을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진입 전 감속 차로는 폭 3.8m, 길이 55.7m를, 출입 후 가속 차로는 폭 3.8m, 길이 42.7m를 갖추도록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에 없던 내용을 보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공검사 후 승인권이 있는 남구청은 "교통영향평가상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법원행정처가 인천가정법원 건물을 준공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준공검사 절차 없이도 자체 준공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도 "교통영향평가서상의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 승인이 나는 경우는 없다"며 "아무리 지자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라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준공 후 개원까지 1개월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교통영향평가상 보완 지시를 사실상 무시한 채 무리하게 준공을 승인한 것이다. 가·감속차로에 대한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가뜩이나 가정법원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상습 정체 구역이다. 더욱이 가정법원은 등기국과 함께 위치해 있어 민원인이 몰리는 오후 시간은 옛 법원 고가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 차량들이 신호를 두세 번 받아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곳 등기국에서는 하루 2천~3천 건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데 대부분이 오후 시간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행정예고된 법원 개원일에 맞춰 준공을 서두른 측면도 있지만, 보완 지시를 받은 가·감속차로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법원 건물 준공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가정법원#등기국#석바위#인천시#교통영향평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