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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에 최근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한 A원장은 요즘 밤잠을 설친다. 이달 25일 누리과정(3∼5세)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30일 보육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다.

A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반 아동이 4명밖에 안 돼 1인당 예산 29만 원, 보육교사 수당 30만 원 전부가 교사 급여로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나마 A원장은 예산 지원이 더 많은 0∼2세 아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걱정이 덜하다. 누리과정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할 수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시교육청이 아닌 시군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에서 세운 561억 원(6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라서 어린이집은 1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다.

인천시는 20일까지 시교육청에서 시로 돈(보육료 70억여 원·교사수당 30억여 원)을 주지 못하면 22일 군구로 내려 보낼 수 없고 25일 어린이집들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교사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다급해진 시는 이날 오후 박융수 부교육감과 전성수 인천 행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 타협점을 찾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달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지 이청연 교육감 공약이 아닌 데다가 지난해 초중고 교육비가 2500억여 원 들었는데 누리과정이 2589억 원을 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소관인 시군구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학교로 내려 보내 강제로 시행하라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이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감이 '유치원은 내 자식 어린이집은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차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보다 시교육청에서 억지를 부리는 인천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끝내 시교육청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원장이나 교사들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시교육청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아들을 데리고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누리과정, #인천시의회, #재의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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