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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최근 인터넷 신문 등록 강화 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명예훼손 규칙 개정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심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정성 객관성 항목의 2배 강화 규칙 개정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유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을 대신해 총대를 메는 등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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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태그:#노동일보, #김정환기자, #유승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인타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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