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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인천>에 최근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A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월 28~30일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각각 다녀왔다. 그런데 10월 28일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2학년 인솔 책임자로 참석한 교감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 두 개를 전달했다. 이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이후 교감은 지난 11월 2일, 교장과 1·2학년 부장교사, 행정실 직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부장교사들에게 학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식사비를 지불하게 했다. 아울러 1학년 교사 회식과 2학년 교사 회식 비용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처리한 의혹도 있다.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조성하는 돈으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촌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올해 처분 기준을 보면, 교직원 수고비나 회식비 등, 교직원이 접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수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학교당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교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고교 교장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받은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몰랐다"며 "받은 돈은 회식비로 전부 지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더는 할 말이 없다"라며 그 이상의 반론을 거부했다.

한편, A고교 학부모회는 2011년부터 2년간 학부모들에게 회비(불법찬조금) 2510만 원을 걷어 학교회계에서 지출해야할 학교 화장실 청소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학교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지난 2013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건으로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교감 1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다른 교감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찬조금, #인천, #사립고교, #교감,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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