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시청 입구
 대구시청 입구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오는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을 앞두고 주요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성폭력과 관련해 중징계 사유가 기존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의결하고 100만 원 미만일 경우라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최고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위여하에 관계없이 파면하거나 해임을 통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과거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알코올농도 0.1% 이상이더라도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음 적발이 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할 경우 강등 조치를 하고 면허취소를 당하면 무조건 해임 내지 파면 등 중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발의무 불이행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의 징계요구 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등에 대해 징계의결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 감사관실이 집계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는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도박 6명, 폭행 및 상해 5명, 금품·향응수수 2명, 기타 6명 등이다. 올해는 9월말 현재 21명으로 음주운전 11명, 폭행상해 4명, 성관련 2명, 기타 4명으로 집계됐다.



태그:#대구시청, #공무원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