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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을 월 최대 7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9만 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로, 기저귀 및 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된다. 만약 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면 최대 12개월,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중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경우 월 3만 2000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 또는 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는 월 7만 5000원,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는 월 4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고, 방식은 바우처포인트를 지원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는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관내 2000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지원 대상 및 단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그:#대전시, #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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