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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속부하인 여군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해 끝내 자살에 이르게 했던 전직 육군 소령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은 상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노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육군 제 15사단 부관참모부 소속 여군 오아무개 대위는 직속상관이었던 노씨로부터 수개월 간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성관계 강요, 성추행 등에 시달리다 강원도 화천군 부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노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노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15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오 대위는 여군으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오 대위가 죽음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군 성폭력 문제의 어려움은 지난 2년의 군사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특히 1심 법원이었던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은 그 많은 증인들이 노 소령의 가해행위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가해자를 석방했다"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군사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지금이라도 군사법원은 군 성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해서 정의가 살아 있음을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군사법원 폐지 요구가 전파되어 더 큰 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여군 대위, #오 대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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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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