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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울산시당의 전 공동시당위원장 등 일부 당원들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에 합류하면서 "비정상적인 당비대납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기사와 관련, 선관위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 새정치연합 전 울산시당위원장 등 50여 명 탈당).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2014년 12월 다른 당원 67명의 명의로 당비 29만7000원을 중앙당에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의 당원인 A씨와 B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시당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당비대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등 구태정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울산선관위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울산선관위, 당비 대납 고발 접수 후 광범위한 조사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5일과 7일, 당비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의 당원 49명의 당비 18만9000원을, B씨는 12월 4일 당원 18명의 당비 10만8000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와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를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선관위는 "신고를 받고 지난 2월부터 본격조사에 착수해 그동안 A씨와 B씨의 금융자료 및 통신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당비 대납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정당운영의 근간인 당비 납입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엄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태그:#울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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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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