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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턴 약정서
 국회 인턴 약정서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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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 로드 매니저 포함..."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질 않았다."
"휴대폰으로 주된 업무이기에 국회로 출근해서 자기 업무를 보았다."

지난 2009년 김을동 의원 보좌진의 송일국 매니저 병행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회 인턴 겸직 문제가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해명을 통해 국회의원 인턴 보좌진이 '투잡(Two job)과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인턴 약정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턴 약정서, 업무 중요도 감안해 인턴도 공무원 준하는 법률 지켜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국회 인턴 약정서'에 따르면 국회 인턴은 국회 사무총장과 계약상대자로써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 범위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인턴 자격요건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했다.

이어 제3조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항을 보면 인턴은 국회공무원의 업무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근무 외 연장근로시간'은 당해 연도 국회예산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김을동 의원 사례처럼, 인턴이 근무 외 시간에 매니저 겸직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세비로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인턴에게 기본급 월 120만 원, 연장근로수당 월 13만 7760원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 인턴의 준수사항을 보자. 1항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항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항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 종료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즉 인턴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업무상 국가기밀 등 중요한 문서를 다루는 자리임을 볼 때, 그에 준하는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다.

제8조 약정의 해지 사항에도 공무원에 준한다는 해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4항을 보면 국회는 해지 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중고용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인턴 해지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 인턴은 국회출입증 발급을 받아 자유롭게 국회의사당 내 전 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맘만 먹으면 중요한 국가문서도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턴을 채용할 때, 신원진술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회 인턴 폄하 논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국회 인턴 약정서 중 해지사유 조항
 국회 인턴 약정서 중 해지사유 조항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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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인턴분과준비위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승연 판사의 글이 국회 인턴 직군을 폄하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유인즉슨 정 판사가 국회 인턴을 한가한 직군이라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국회 인턴들, 정승연 판사 사과 진정성 없다)

최근 기자와 만난 국회 인턴 A씨도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적는 설움을 받고 있는데 정 판사의 인턴 비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보도자료, 질의서, 정책자료집, 축사, 지역민원, 법안 발의, 예결산, 상임위 활동 모니터링, 사진촬영, 현장 방문, 짐꾼 노릇까지 만능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게 국회 인턴"이라며 "이게 정말 한가한 직군이라면 왜 명문대생, 유학파, 박사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A씨는 이어 "국회 인턴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의 역할과 거의 비슷한 정책보좌 업무를 처리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그것도 의원실 땅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자는 게 태반"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더불어 잦은 병치레와 민원 등의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도 의원 뒤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회 인턴들에게 정 판사의 사적인 감정의 글이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이들에게 작은 응원이나마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때론 욕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멸시까지 당하지만, 그러면서도 국회 인턴들은 비서관, 보좌관으로의 단계 상승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태그:#국회 인턴, #김을동 의원, #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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