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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의 정부 정책 반대활동을 검찰이 기소했다. 정부의 의사-환자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해 집단휴진한 게 의료서비스 시장의 자유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지난 29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협회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고발한 결과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서울 여의도공원 전국의사결의대회 등을 열어 정부 정책에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당시 의사협회는 찬반투표를 벌여 그 결과(53.8% 투표, 찬성 76.7%)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전국 의료기관 중 20.9%가 집단휴진에 참여한 걸로 집계했다.

검찰은 이같은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이고 구성원인 의사는 모두 개별사업자인데, 의사협회가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개별사업자에게도 휴진을 요구해 부당하게 경쟁과 영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의사협회 대의원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4월 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태그:#의사협회, #노환규,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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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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