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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들이 장애인과 관련해 질의를 많이 하지만 복지나 보건의료·이동권에 한정되어 있어 그 역시 차별이라 할 수 있고, 도·시·군의 자치법규(조례)에도 차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대표 문숙현)는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민선 5기) 경남도의회과 18개 시·군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여성 의원들이 장애인 문제 발언 많이 해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화를 열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화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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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우 활동가는 의정·자치법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장애인 '교육'과 '접근이동권'을 합해 44.7%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장애인평생학교와 교통약자콜택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의회의 장애인 관련 발언을 보면, '교육'이 가장 적고 '일반복지'와 '접근이동권'이 55%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시설점검과 시설예산, 교통약자콜택시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남 활동가는 "발언 성격에서 광역·기초의회 공통점은 정책적 대안제시 질의가 다른 발언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수 발언사례로, 통합진보당 강성훈 전 경남도의원이 2011년 12월 13일에 했던 '장애인 쉼터' 등 지적, 새누리당 전기풍 전 거제시의원이 2012년 9월 5일에 했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문제 등 지적, 통합진보당 정영주 창원시의원이 2013년 7월 31일에 했던 '중증 장애인의 치과 치료 관련 지적', 무소속 정의근 하동군 의원이 2013년 7월 11일에 했던 '장애인 환경개선사업 예산 삭감 문제' 지적 등을 꼽았다.

남 활동가는 "민선 5기에서 장애인정책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여성의원들이었다"고, "존엄한 인권과 동등한 도민으로서 장애인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노동과 자립·정보접근·출산·육아·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단순 질의나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자치법규에 대해, 이 단체는 "경남도청과 시·군청의 자치법규 8233개를 전수조사했는데, 586개의 차별 조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고용 분야의 차별 조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남 활동가는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 해촉 조항에서는 거의 빠짐 없이 '질병'이 걸리거나 '심신장애'가 발생되면 명확한 기준도 없이 해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심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문화예술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재화·용역', '참정권' 분야에서 금지조항으로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각장애인 보조견 차별을 조장하는 '애완동물 동반 금지'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남 활동가는 "차별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조항들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거나 막연한 표현으로 인산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과 효율성 반영한 예산 배분해야"

이권희 장애인지예산제도화 추진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경남지역 장애정책포럼'에서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이권희 장애인지예산제도화 추진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경남지역 장애정책포럼'에서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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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 장애인지예산제도화추진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은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며 "장애정책 집행과정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배분 구조와 예산규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강정순 경남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주택개조 사업이 지원되어야 하고, 주택공급에서 장애인 우선공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무상임대주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미연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은 "창원시 선정 명품음식점은 선정규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 접근성 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휠체어 출입 가능 음식점은 최소 접근성 기준을 고려하여 재선정해야 한다"며 "외식업 사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장애인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연 경남장애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가족과 지역에서 분리되거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차선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 실태와 위험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성장애인 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장애인, #경남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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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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