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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제자리걸음이다. 8월 7일 여야 간 제1차 합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의 반대로, 19일 제2차 합의는 유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 의한 특별법 처리'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배제한 3자 협의체를 반 의회주의로 규정하고, '유가족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철야농성, 피켓시위, 문화제 등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극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보는 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왜곡된 시각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유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이다. 미래에 다시는 이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모두 특별법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유가족 당사자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시종일관 '세월호 특별법'을 국민 전체가 아니라 유가족에 한정된 조치로 보고 있다.

5월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진상규명에서 유가족 여러분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8월 20일과 22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보기 때문에, 진행되던 말든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9월 1일 노사대표 청와대 초청 간담회, 2일 국무회의에서 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지역경제 연계 주문,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4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 참석 등이 이를 확인해 준다.

다음으로 새누리당도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피해자는 유가족으로 한정된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7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주호영 정책위 의장, "저희들 기본 입장은 …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다."
8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수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
8월 25일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역시 이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입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

특별법 합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양보부재와 소극성은 바로 이러한 시각 때문이다.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8월 25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 제1차 협상, 27일 제2차 협상, 9월 1일 제3차 협상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조사 절대불가'와 '입법주체 절대불가'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3일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현행법과 법질서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을 위한 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여 협상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갔다. 8월 7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설특검법을 통한 진상규명'에 합의했다. 19일 '여당 몫 특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특검에 합의했다.

유가족이 합의안을 거부하자, 새누리당에게 여·야·유가족으로 구성된 '3자협의체'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투쟁모드로 들어갔다.

"또다시 소중한 생명의 죽음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어(유민아빠 김영오) … 유가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3차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협상테이블 주위를 맴돌면서 유가족을 협상자로 인정했다.

9월 1일 제3차 협상이 30분 만에 불발되자, 9월 2일 새누리당에게 여·야·유가족으로 구성된 3자협의체를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현재도 가족대책위와 논의를 이어가면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유가족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이고 유가족이 이해 당사자라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유가족 중심의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

미래의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상조사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립적 특검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도 사라진다. 게다가 진상조사위원회이든 특검이든 기본 개념이 유가족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사고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만 남고, 정부 및 정부위임기관과 정치에 대한 책임이 묻혀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출로 함께 해야 할 시점이다.


태그:#세월호특별법,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세월호특검, #수사권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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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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