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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된다. 기관 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조특위가 출범 24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다음 달 1일에는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4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교육청·경기도 안산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검찰청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11일 종합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는 "현직 기관장 출석"을 못박음에 따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뀔 경우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 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정부 측 답변이 미진할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도현장 기관보고는 불발됐다. 조 의원은 "현장 기관보고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원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경과 해수부 기관보고를 하루씩 분리해 수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등이 현장을 떠나면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진도 현장 기관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가족들이 여야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가 성의를 갖고 말씀 드리겠다"라며 "구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보고 날짜를 조정했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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