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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재판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8일 열기로 했던 박정규(51, 창원)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지 않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27일 박씨 측 김형일 변호사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검찰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재판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즐보드 직찍·제보'란)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씨를 고발했고, 창원지검은 지난해 3월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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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결심공판 때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공판을 열려고 하다가 28일로 연기했고, 다시 재판 재개를 한 것이다.

박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은 재미언론인 김현철(79)씨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저널>에 썼던 "박정희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이란 제목의 칼럼이다. 김현철씨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영화배우 김아무개(작고, 여성)씨를 인터뷰한 자료를 근거로 칼럼을 썼던 것이다.

김형일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새로 제출한 자료는 김현철씨가 인터뷰했던 영화배우 김씨의 주민등록 출입국 관련 조회 내용이다. 김현철씨 칼럼에 보면, 영화배우 김씨는 1955년 영화에 출연했다가 활동을 중단한 뒤 1962년 배우 활동을 재개하고 196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신혼부부로 있다가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새로 제출한 자료에서 영화배우 김씨 이름으로 주민등록과 출입국 조회를 했는데 맞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검찰은 5.16이 1961년에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어 제3공화국이 출범한 때는 1963년이었는데, 칼럼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형일 변호사는 "검찰에서 낸 자료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모아야 할 것 같고, 김현철씨한테도 연락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재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같은 칼럼을 지난 대선 때 트위터 '트윗픽'에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창규(56, 안양)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칼럼 내용이 허위사실로 유죄라 보고 있다. 하지만 박씨와 고씨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표현의 자유와 후보 검증 차원으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박정희 여인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김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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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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