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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사조직 운영과 관련해 현역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다시 울주군수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홍보물을 대량으로 찍어 배부한 혐의로 회사 직원과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아울러 울주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잇따른 선거법 위반 적발은 울산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을 통해 '금품'여론조사를 벌인 것이 적발돼 논란을 빚은 후 당선 후 지자체장 등이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과 맞물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보에 군수 입후보 예정자 인터뷰 실어 배부... 한우 할인권도 동봉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책자(사보)를 발행해 배부한 회사원 A씨와, 해당 홍보물 발행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이 있는 B회사 및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포함된 인터뷰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C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울주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9월호 홍보책자를 종전 발행수량의 10배인 3만부를 발행해 종전의 배부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울주군 지역에 1만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울산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활동기사를 게재한 홍보책자 10월호 3만부를 발행해 종전 배부처가 아닌 울산전역에 1만6000부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주군 선관위는 "소속직원의 업무에 관해 주의·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B회사를, 해당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포함된 인터뷰자료를 제공해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책자 표지사진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사전 지시나 보고여부, 표지사진 등 게재 관련 대가의 제공여부와, 홍보책자와 함께 배부된 한우이용권 구입·배부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울주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리운전업체의 간행물에다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인터뷰 등을 게재한데다 일부 간행물에는 1만 원 한우 할인권이 함께 배부된 것이 선관위에 적발돼 그동안 선관위가 간행물의 발행비용과 한우 할인권 비용이 어느 측에서 나온 것인지를 집중 조사해 왔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울산 지자체장 잇따라 선거법 위반 적발)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울산시선관위는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 사례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사례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감시·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울산 울주군은 밀양 송전탑 사태의 원인이 된 신고리원전 3~4호기에 이어 5~6호기도 추가유치하면서 원전지원금이 풍부해 여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지역구로 구분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태그:#울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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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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