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아래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무산됐다.

당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아래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최종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보고가 무산됐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통일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 얻어야 한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비로 402억이 이미 편성돼있다.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동의 여부는 일단 (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난 후 결정돼야 한다, 지금은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지 여부도 '여성정책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기본계획의 예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의 기본계획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다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북핵은 불용, 5·24조치는 변화 가능성 시사

한편,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1월 수립된 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한이 만료되어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2차 기본계획 초안심의를 거쳐 종합검토 후 내용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해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4대 기본방향으로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설정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평화체제'는 빠져

기본계획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대거 빠졌다.

또 당초 지난 9월 확정 당시엔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북핵','비핵화' 용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보고를 앞두고 최종 수정 과정을 거치며 10대 중점 추진과제 5번째 항목 제목에 '북핵'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확정 당시에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북핵', '비핵화'가 포함돼 있었다"며 "명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제시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에는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대북 직접투자 및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완화 또는 해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네 번째 추진과제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 구성·운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출입·체류 및 투자보장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보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제2차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태그:#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