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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법조인들이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진한 의견을 모았다.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같은 요건을 아무데나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큰일이다"라고 개탄했다.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김두식 교수는 "자유에 따른 책임이 중요한 만큼, 자유를 위한 위험 감수도 중요한 겁니다. 사회 전체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를 각오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못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박정희)는 야당인 김영삼 총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의원제명을 이끌어내더니, 이제 그 딸(박근혜)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라며 "도대체 우리 국민은 상식이 통하는 정치인, 상식이 통하는 집권자를 언제쯤 만나볼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다. 정당의 다양성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선이다. 선거 때 상대후보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고 집권하자마자 정당해산을 추진하다니, 도대체 상식이 통하는 정치인인가? 욕먹을 각오가 없다면 뭐 하러 정치하나 밥하지"라고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사유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국가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정당해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공소장을 토대로 통진당 해산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석기의 활동이 통진당 차원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물타기 하고, '종북몰이' 정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의 논리라면,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골격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누리당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법무부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청구부터 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고 의문을 달며 "무분별 시장주의, 복지헌법 유린하는 새누리당이 위헌정당!!"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향하여. 진보당 강령입니다"라고 진보당 홈페이지 강령을 링크하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빼앗긴 채 절망하고 죽어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날을 꿈꿨더니 반역이라 하네요"라고 씁쓸해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법재판 중 아직 사례가 없어 안타까운 나머지, 사례 만들기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9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1959 이승만 권력은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다. 1960년 4·19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은 자유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당을 문 닫게 만들었다. 정당의 생사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어야"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진당 전체의 일이 아니고 일부 간부들을 기소, 현재 재판 진행 중인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사상 초유의 일로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가 지나치게 오버?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헌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금, (동시에) 통진당 국회의원직 상실 청구도 검토한다는 발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오버하지 말고 자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작년까지만 해도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될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가 너무 급격히 반동화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보수화되어서 확언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하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 통진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산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설사 어떠한 결론이 났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과 야당은 늘 바뀔 수 있다. 정당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해산심판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권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 사라지고 결국 일당 독재가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그토록 비판하던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헌법재판소가 몇 년째 묵힌 사건을 놔둔 채 신속처리 건으로 지정할 지 두고 볼 일이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주목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당해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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