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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출입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두비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앞세워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에게 주민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는 "두비원이 어떤 근거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는 지난 6~8월 세차례에 걸쳐, 지난 2008년 추진한 두비원 진출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두비원으로 출입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산림훼손이나 지주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예산군으로부터 회신을 받기도 전인 8월 27일 광천리환경대책위원장과 광천1·2리 이장에게 ㅊ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두비원의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밝힌 ㅊ법무법인은 내용증명에서 "오래전부터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한 도로의 이용을 방해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또 두비원의 도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비원 "불상사와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특히 "형사책임과 별개로 이런 행위로 인해 두비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마을환경감시원들이 두비원 공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것도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까지 첨부했다.

내용증명을 받아든 광천리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두비원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막을 생각도 없고, 민원공문이나 두비원측에도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시골사람들이라고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두비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7개 조로 나눠 매일같이 벌이는 환경감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두비원을 협박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비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출입로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막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와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내용증명, #로펌, #음식물쓰레기, #두비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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