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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포럼(상임대표 박종훈)은 30일 "경상남도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와 학교 행정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조례 시행 유보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조례 시행 유보를 철회하라

도의회가 개정하고 교육감이 공포해서 시행을 며칠 앞둔 조례를 교육감이 공문 한 장으로 그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가? 최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9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8월 28일 이 조항이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되므로 이 규정이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도내 전 학교에 보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들과 근무 시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의 근무 시간이 다르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교원은 점심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행정실 근무자도 점심시간에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응대하기 때문에 똑같이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기도 했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여 이번에 경상남도 의회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일선 학교에 그 시행을 알리는 공문까지 발송한 바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2만 명의 학교 행정 직원의 근무 시간 변경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어도 될 일인가.

도의회가 만들고 교육감이 공포한 조례가 공문서 한 장으로 유보될 수 없다

한편 공문서 한 장으로 조례의 시행을 유보한다는 교육감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 절차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교육감에 의해 이미 공포된 조례의 경우 그 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여 그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제소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렇다면 이 조례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

경상남도교육감은 정중히 사과하고 조례 시행 유보를 철회하라

경남도교육감이 교육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일선 지방공무원의 복지를 이렇게 내 팽개쳐도 된단 말인가? 교원과 함께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여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경상남도교육감은 도의회와 일선 학교 행정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 조례 시행 유보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태그:#경남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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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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