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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12일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보좌관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정립됐다. 보좌관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박배수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대영로직스 문환철 대표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 주고, 워크아웃이 이국철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달러 그리고 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고급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9년 5월 이후 1년 동안 "금융당국 감독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은행대출 알선과 관련해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배인 건설업자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활동과 관련해 기자 접대비 등에 쓰라며 건넨 1억17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을 23차례에 걸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혹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고 법에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11억 6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문환철 대표로부터 받은 미화 9만달러를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형량은 1심을 유지했고, 다만 추징금만 10억6700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특히 피고인이 보좌했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박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배수 전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정치자금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배인 건설업자로부터 23회에 걸쳐 1억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관도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상득#박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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