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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을 3배나 초과한 복합 악취를 배출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두비원이 건설폐기물도 불법으로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산군 환경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법행위를 묵인해 두비원과 밀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악취를 배출한 두비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이 사소한 것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최승우 예산군수까지 나서 행정 불신과 민원을 해소하려는 상황에서 환경부서가 두비원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을 예산군에 제보한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예산군이 법을 위반한 두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두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반출된 뒤 두비원으로 반입됐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세종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건설폐기물을 반출한 배출업체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운반업체 소재지인 광산구와 반입업체 두비원이 있는 예산군에도 처분을 의뢰했고, 광산구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를 이용해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운송업체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군은 세종시, 광산구와 달리 불법으로 반출, 운반된 건설폐기물을 두비원이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납득할 만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예산군이 건설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기 위한 위수탁계약과 간이인계서도 작성하지 않은 등 두비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각시설의 가동에 따른 경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두비원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폐기물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에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환경부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두비원이 설치한 폐목재 소각 보일러를 시험가동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건설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두비원,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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