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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갈등이 계속 되는 속에, 주민감사가 청구된다. 변호사인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 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영훈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단 서명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인 정영훈 민주당 ‘진주갑’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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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위법 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경남도민 300인의 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영훈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사유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행위의 감사대상 및 정당성 여부를 현행 법률에 따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정영훈 위원장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행위는 입원환자 및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은 물론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훈 위원장은 "경남도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급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감사 실시 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명과 청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여부·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절차는 최장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태그:#진주의료원, #보건복지부, #정영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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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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