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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주소 'k2.co.kr'의 주인은 등산용품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00년 1월 'k2.co.kr'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이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에는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등산화 관련 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이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A씨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2010년 2월 "도메인 주소를 K2코리아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K2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등산화 등 아웃도어 상품을 제작 판매하며 그에 대한 광고(TV, 신문, 라디오, 지하철역 광고판, 버스 외벽 등)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2003년의 경우 K2의 제품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안전화 시장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A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피고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년 12월까지 원고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할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원고가 계속 보유하는 것은 결국 정당한 권원이 있는 K2코리아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려는 셈이 돼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도 2011년 6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메인 이름과 관련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2.co.kr' 도메인주소를 갖고 있던 A씨(43)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주소보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 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원고가 2000년 'k2.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K2,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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