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에 의해 휴업 중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오전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10일 오전 경남도청을 찾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날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에 아직 환자 3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의사를 먼저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 장관이 의료법(59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장관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가 첫째"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10일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법(5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 채택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보지위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진주의료원에 대해 "최근 폐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와 325병상의 규모,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폐업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입원 환자들이 크게 줄어 3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도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한 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노력을 위한 적극적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진주의료원, #진영 장관, #보건복지부, #김용익 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