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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통합당 경선 당일 경선유권자 10명을 승용차로 투표장소에 태워다 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복(70) 고영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김영복 시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치러진 제19대 총선 덕양을 민주당 경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나온 S씨를 지지하기 위해 경선유권자 10명을 A씨의 승용차에 태워 경선투표장에 데려다 줬다. A씨는 김영복 시의원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복 시의원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는 자백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김영복 고양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벌금 7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김영복)의 범행은 시의원의 지위나 영향력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이 경미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 시의원은 "A씨와 공모해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영복 시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공모해 덕양을 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김영복 시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경선유권자 10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복(70)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4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영복, #공직선거법, #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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