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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를 해임·정직했다가 법원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경남도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해 '부당징계'를 했다는 게 확정되었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정직했던 교사 6명과 관련한 상고를 포기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때 답변을 통해 "상고할 뜻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지역 '정당 후원' 교사 6명은 1심에 이어 지난 4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사들을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당 후원 관련 교사 해임 및 정직 취소 소송'을 냈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 해임 및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경남공동대책위’가 1심 판결 뒤인 2012년 3월 1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경남도교육청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 해임 및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경남공동대책위’가 1심 판결 뒤인 2012년 3월 15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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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황인영·안호형 교사를 해임했고, 나머지 교사 4명에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배제징계' 지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4일 '정당후원관련 교사 해임 및 정직취소판결'에 대한 교육청의 항소기각 판결이 있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6명의 교사에게 내려졌던 해임·정직 처분이 과도한 징계였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판결에 대해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도정질의시 교육감은 상고할 뜻이 없음을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010년 있었던 정당후원 관련 사건은 해당교사들이 사법적으로 무죄, 또는 30~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사건으로써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빌미로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과도한 징계로 지적받아왔었다, 법원 판결에 대하여 교육청이 이제나마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징계를 추진하는 타시도교육청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남도교육청이 이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지부는 "9일 도의회 도정질의 때 교육청의 징계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은 해당교사들에게 사과 할 것을 교육감은 약속했다"며 "공식적인 도의회석상에서 여러 도의원과 도민들에게 공인으로서 한 약속인 만큼, 교육감은 하루속히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해당교사들을 위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고영진 교육감, #경남도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정당 후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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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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