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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5만 원, 스토킹 8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과 SNS이 뜨겁게 달궈졌다.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 법이라는 지적이 줄이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며 과다노출은 '바바리맨'이나 젖가슴을 노출하는 여성이 단속대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과다노출' '스토킹'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인터뷰한 신민영 변호사는 "과다노출과 같은 추상적 조항은 언제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시된 기준이 명확히 정의가 안된 느낌"이라고 평했다. 또한 과다노출 단속 대상인 '바바리맨'에 대해서는 "바바리맨은 성폭력인데 경범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민영 변호사의 주요 발언을 지면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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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

"(과다노출이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 늘 열려있다. 경찰이 누군가 단속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전혀 관련 없는 법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과다노출과 같은 추상적인 조항은 언제나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동물보호론자들이 모피반대운동으로 알몸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알몸시위를 벌였을 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런 추상적인 규정을 동원할 수 있다."

"바바리맨은 성폭력... 5만 원 범칙금으로 끝낼 사안 아냐"

"(과다노출 대상이 '바바리맨'이라는 경찰 해명에 대해) 과다노출을 바바리맨 등으로 본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맞는데, 문제는 바바리맨의 경우는 성폭력으로써 경범죄 5만 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범칙금 5만 원을 옹호하기 위해 바바리맨을 끌고 온 것은 무리한 것이다. 스토킹도 마찬가지다. 스토킹이 8만 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가. 8만 원이 무서워서 스토킹을 안 한다는 건 난센스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다.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더 논의를 통해 법령 안에 녹아내렸어야 했는데 지금 기준은 명확히 정의가 안 된 느낌이 있다."

"국민에게 질서 잘 지키라는 경고 보낸 것일 수 있다"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경범죄처벌법을 택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 이런 논란을 의도했다면 가공할만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 나는 질서의 수호자니 앞으로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태그:#이털남, #김종배, #신민영,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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