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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교육의원
 임춘근 교육의원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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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잔여임기를 마칠 때까지만 복직 임용을 유예해 달라."

지난 2009년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충남교육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2009년 11월 당시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참여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해임무효 판결했다.

해임무효 판결로 교사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임 의원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육의원 신분(홍성, 예산, 보령, 청양 지역)인 그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교사로 복직하는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잡느냐, 의원직 종료시점(2014년 6월)으로 잡느냐가 관건"이라며 "충남교육청이 복직시기를 의원직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해 교육의원 잔여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의원의 경우에도 해임 직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으나 대법원 해임무효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복직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공무원 임용령)에도 '임용권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실무적 법적 검토 해본 결과 복직을 유예하기 어렵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유권해석 결과도 '해임무효 판결로 복직이 성립되며 그 즉시 교육의원직은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의원의 경우 임 의원과는 사례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임기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라며 "자체 법률검토 결과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만약 도교육청이 교육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 명령을 내릴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대응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의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없어 교육의원 임기 만료이전에 복귀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의원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태그:#충남교육의원, #임춘근, #충남도교육청, #복직유예, #해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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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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