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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음날 숨진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여)씨는 작년 5월 거주하던 오피스텔 욕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D화재보험사와 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에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보험사는 "자살은 면책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반면 A씨의 유족은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절친한 친구로 A씨와 함께 동거했던 C씨는 반팔 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 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날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친구를 발견했다. 이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은 A씨는 다음날 B씨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D화재보험사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기각하고, A씨 유족이 D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은 받아들여 "D화재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A씨의 경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사망한 친구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친구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A씨가 친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5일 남겨둔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과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자살,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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