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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로 구속기소된 <대전일보> 신 아무개 전 사장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신 피고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그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아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을 따 주고 업체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일보 #징역형#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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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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