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일 서산지원 소회의실에서는 서산지원 제2민사부 주관으로 사정재판과 관련한 제한채권자측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민측 변호인들은 민사 이의소송 기간인 14일 이내를 기간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법원은 연장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정재판 마무리 이후의 절차는 지난 5일 서산지원 소회의실에서는 서산지원 제2민사부 주관으로 사정재판과 관련한 제한채권자측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민측 변호인들은 민사 이의소송 기간인 14일 이내를 기간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법원은 연장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태안기름유출사고 최대 현안이자 12만7천여 건에 이르는 건수에 대한 사정재판이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정재판 이후 이에 따른 이의소송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4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피해민 측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향후 법원의 대안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지원(지원장 김용철)은 지난 5일 서산지원 소회의실에서 서산지원 제2민사부 주관으로 사정재판과 관련한 제한채권자 측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산지원 김용철 지원장을 비롯해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국응복 회장과 피해시군 피대위 임원·제한채권자·손해사정사·피해민 측 변호인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서산지원의 향후 '책임제한사건 진행' 계획을 청취하고 피해민 측 입장을 전달했다.

서산지원 김용철 지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에 긴급하게 마련된 '사정재판 관련 제한채권자 측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존에 사정재판을 12월 말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12월 12일에 한다, 금액이 몇 %다 등 전혀 근거 없는 보도가 나와 법원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에 사정재판과 사정재판 절차 이후도 궁금해할 것 같아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쟁점은 사정재판 결과 이후 이에 대한 이의 소송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그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 전강석 계장은 "간담회의 주요 핵심 요지는 사정재판 결과가 나오면 14일 이내에 피해민이 이의소송으로 갈 것인지 여부와 과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4일 이내에 12만7천여 건에 이르는 사건을 끝마칠 수 있는지였다"라며 "피해민 변호인 측에서는 기금 측이건 피해주민 측이건 간에 사정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소송으로 가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의소송)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 계장은 이 같은 변호인 측 건의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도 전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어서 (연장은) 불가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기간 내에 본안소송(이의소송)을 끝마치기 위해 판결정본이 피해민에게 도착하기 전 사전에 파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간담회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답변은 변호인 측에서 "판결문을 송달하기 전에 피해민들이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재판 지연 이유 "국제기금에서 사정 보고서 넘어오지 않아서"

한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고된 제한채권 건수는 12월 6일 기준으로 12만7459건으로 청구금액은 약 4조22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산지원은 법원에서 구성한 검증단(단장 이갑현)이 지난 8월 27일 마지막 제3차 조사기일을 진행했으며, 제한채권 조사기일 중 이의가 진술된 12만7459건에 대해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국제기금의 사정결과·검증단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사정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행 사정재판은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산지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정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서산지원의 사정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868억 원 범위에서는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제기금이 유조선사의 책임 범위를 합해 3216억 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태안군유류대책지원과의 배상지원팀장은 사정재판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제기금 측에서 사정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고 있어 사정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며 "사정 보고서가 넘어오면 사정재판은 연내나 1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태안원유유출사고, #사정재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