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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에 판사·검사로 임용된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77년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고 곧바로 검사로 임용돼 현재까지 검사로 재직 중인 A(58) 검사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검사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이 아니다"며 A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처분에 불복한 A검사는 2010년 6월 공무원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심위원회는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1980년 개정되기 전의 옛 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1호 단서는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1980년 이전에 임용된 사법연수생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합산을 거부해왔다.

이에 A검사가 소송을 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A검사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판사·검사로 임용되기 위한 2년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시보임용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법연수원 수료라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 판사·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생은 구 공무원연금법의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A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A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공무원인 법관·검사와는 구별되는 3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뿐, 사법연수생을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이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 부분이 삭제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1980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임용된 사법연수생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전에 임용된 사법연수생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연수생을 임용시기에 따라 근거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58) 검사가 "사법연수생 시절의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1980년 1월 개정되기 전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 후 판사·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1호 단서에서 정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법연수생#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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