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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의무휴업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패소 후 조례 개정을 미뤄왔던 지자체들의 개정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가 한 유통 재벌이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9일에는 전주지방법원(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가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유통재벌이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 전북 3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거나 그런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 또한  롯데쇼핑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조례를 적용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해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유통재벌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행정소송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구 서구와 서울 강서구, 전북 전주·익산,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차례 의무휴업을 지켜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각급 지방법원이 그동안 자치단체들의 의무휴업 조례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지자체 조례개정에 상당한 탄력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패소한 뒤 새로 개정한 조례에 대해 유통재벌이 제기한 집행정지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행정소송 본안소송과 위헌소송이 남아있다"고 한 뒤 "대구지법은 판결 당시 지식경제부와 유통재벌이 '자율적 의무휴업실시와 자율적 출점제한'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마당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법원판결에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잇달아 패소한 뒤 주춤했던 조례 개정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천 부평구는 이번에 지난 10월 통과된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1월 19일까지가 이의신청기간이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규제 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평구청 경제지원과는 "지금은 이의신청기간이다. 이의 신청기간 중 제기된 내용에 따라 부평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연 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시행규칙을 수정할지, 보완할지, 원안대로 공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뒤 행정절차를 밟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12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은 "타 지역 사례가 본안소송을 남겨 있는 터라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된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 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해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통법 개정 없이 대형마트규제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형마트, #의무휴업, #경제민주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헌법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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