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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배건기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함바집' 업자 유상봉씨로부터 S오일 온산공장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 수주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배 팀장은 유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상봉의 진실과 뇌물로 건넨 2000만원의 출처가 분명한 점, 청와대 감찰상황을 유씨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배전기 전 감찰팀장이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전기 전 감찰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상봉이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피고인에게 공여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유씨가 S오일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을 수 있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유씨가 공여했다는 2000만원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통상 예상되는 행동 즉 부하직원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게 조사에 관해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수주 등과 관련한 감찰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배건기, #함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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