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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일 "지난 7월 16일 환경부에서 예고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8월 20일자로 모두 156개 지구, 378㎢에 대한 등급 조정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환경부에 등급 조정을 요청한 곳은 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진행 중인 곳은 53개소로, 여기에는 풍력 발전단지, 관광지 개발사업, 공설묘지 조성 등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어려운 지역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이 수정고시(안)에 1~2등급으로 예고되어 있는 것을 2~3등급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강원도는 또 산업단지와 리조트, 유원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 예정지 61개소도 등급 완화를 요청했다.

강원도가 등급 조정을 요청한 지역 중에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국립공원 해제 지역, 철원군의 군부대 훈련장과 같이 수정고시(안)과 생태환경이 서로 맞지 않는 곳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안들을 모두 고려해 강원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을 요청한 지역은 36㎢이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을 요청한 지역은 156㎢이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을 요청한 지역은 185㎢이다.

강원도의 조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수정고시(안)이 예고한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지역은 25.8%에서 24.7%로, 그리고 2등급 지역은 40.6%에서 39.7%로 낮아지는 대신, 3등급 지역은 18.0%에서 20.0%로 높아지게 된다.

강원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시 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수시 등급 조정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생태자연도는 개발 사업을 결정짓는 자료로 쓰인다. 등급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다. 1등급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지역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등급은 개발과 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역으로 역시 개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그에 반해 3등급은 개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수정고시(안)을 놓고 각 지자체에서 등급 조정을 요청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말에 등급을 확정해서 고시한다.


태그:#생태자연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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