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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한 노동자가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한 노동자가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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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구속, 가압류 등 고통 속에서도 파업에 동참하는데... 누구는 오히려 파업을 파괴하는 데 동참한다. 똑같은 비정규직인데 너무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노조)가 동시에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가 회사 측에 동조해 파업 대체인력으로 동원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월차를 사용해 일부러 출근하지 않는 소극적 행동에서부터 회사 측의 파업 대체인력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전면 파업 가나

최근 비정규직노조는 파업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최근 정규직노조와 임단협 협상 때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 때문이다. 회사 측은 "정규직의 정년퇴직 소요, 신규 소요 등을 포함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에도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16일과 17일에는 4시간 부분 파업으로 파업강도를 높이고, 이후 더 강력한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2년 전 같은 전면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무력화 하는 회사 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상당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다. 노조 측은 이들을 '파업파괴자'라고 명명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중 다른 파견업체 지원에 나서거나 근무한 조합원을 '극렬 파업파괴자'로 규정하고 제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불참하고 근무한 조합원은 '파업파괴자'로 규정해 경고한 뒤, 같은 일이 재발하면 제명한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방침이다. 또 노조의 단체행동 때 특근을 하거나 사유가 불명확한 월차·조퇴를 하는 조합원도 '파업회피자'로 규정, 경고가 누적되면 제명할 계획이다.

일부 비정규직, 사측의 대체인력으로 투입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만여 명. 이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800여 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8월 2일부터 적용된 파견법으로 보면 1만여 명 대부분이 정규직화 대상이다.

현대차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 4만5000여 명 거의 모두가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왜 이처럼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낮을까? 그 이유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유니온샵(입사하면서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하청업체별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원인도 크다. 이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도 상당하다.

아들이 현대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울산지역 한 인사는 "파업 기간에 소속 업체 사장이 찾아와 '아들이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읍참마속 지침'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경제난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 노조게시판에는 "누구는 고통속에 정규직화를 이루려는데 누구는 구경만 한다"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만이 정규직이 돼야 한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동참 조합원들 극심한 고통 겪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노조집행부와 농성에 참가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구속 또는 구금됐다 풀려났고 242명이 해고, 7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현대차는 공장점거 농성과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들에게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조합원들이 재산을 가압류 당한 채 가족과 함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파업에 동참하는 자와 파업 파괴에 동조하는 자가 제각각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때문에 파업에 동참해 희생된 조합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업 중 일부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불법 대체인력에 동원되는가하면 타업체 지원에도 동원되는 등 법 질서에 위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일이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현대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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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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