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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재건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현장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상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상봉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줬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나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에 비춰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양 전 청장이 4차례 받은 뇌물 가운데 2008년 4월21일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100만 원으로 낮췄다. 벌금 1000만 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수수한 돈의 액수가 합계 11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유상봉으로 하여금 부하 경찰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전화 연락을 한 이외에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바, #양성철, #건설현장식당, #유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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