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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8일 오후 4시 22분]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강기갑 위원장)가 18일 비례대표 사퇴 시한을 21일로 통보한 가운데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두 당선자가 출당 조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두 당선자의 당적변경에 대해 "살고 있는 지역을 변경해 해당 시도위원회가 바뀐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석기 당선자는 서울 서초에, 김재연 당선자는 서울 도봉에 당적이 등록돼 있었지만 17일 오후 당적을 경기도당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비대위 대변인은 당적 변경사유에 대해 "(서울시당으로부터 두 당선자의) 주소지가 변경됐다고 들었다"며 "어디로 옮겨졌는지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적 변경 이유가 출당 조치를 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비대위에서 출당조치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더 이상의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했다.

통합진보당 당규11호 제3장 제9조 징계 절차에 따르면 비대위가 이들을 출당시키려면 소속 광역시·도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광역시·도 당기위원회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30일 범위 내에서 화해와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경기도당은 당권파의 입김이 세다는 점에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대위가 출당을 요구하더라도 두 당선자가 지금과 같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당선자 신분과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재연 당선자는 이같은 당적 변경 사실을 인정했다. 청년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재연 당선자는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적 이전을 결심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 당적이 변경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비대위가 자신의 제명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비대위가 (김 당선자를) 당기위 제소를 거쳐 제명절차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명 절차가 강행된다면, 당을 믿고 참여한 청년선거인단에 당은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닥쳐올 혼란은 당을 또 다른 위기상황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그가 밝힌 대로 김 당선자는'제명 절차'를 피해 경기도당으로의 당적 이전을 이행한 것이다.


태그:#이석기, #김재연, #당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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