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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 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1년 3월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신흥대학과 인디안헤드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선거와 정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행,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 사학 설립자 일가가 사학법인의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런 관행들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불식돼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런 관행에 기대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나 범정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대학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 내지 수업료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해 오다가 약혼을 앞두고 수억 원의 교비를 들여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교비를 유용하고, 측근이나 지인을 대학의 용역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교비로 그들에 대한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의 교비까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신흥대학 교비를 횡령한 액수가 9억 2000만 원이나 되고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전출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사학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신흥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13억 원이 넘는 돈을 신흥대학 교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됐고, 더불어 감정가 9억 6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기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1년 넘게 구금상태에 있는 점과 어린 4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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