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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6일 "최소한의 상생협력 논의마저도 외면하는 이마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이클럽'을 앞세워 도매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역 야4당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작년 8월, '이마트의 도매업 진출이 중소 도매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마트가 행정소송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에 따른 자율조정회의'에 참석해 상생의 방안을 협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의 고유 업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재벌 대기업도 이미 진출한 사업영역을 스스로 철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사업조정대상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율조정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생협력조차 외면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라면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재벌 대기업이 어디까지 뻔뻔해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의 절정판입니다.

중소기업청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업조정제도는 상생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마트의 행정소송에 쫄지말고, 중소기업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태그:#통합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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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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