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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무직자(백수)라면 보험사는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당시 26세)씨는 지난 2004년 5월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청주 율량동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 지는 전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당했다.

이에 차량 보험회사인 M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의 과실을 15%로 봐 1억845만 원의 보험금(치료비 별도 지급)을 지급했다. 또 만약 차후에 과실비율 변동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음이 확인됐을 경우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당시 승용차 창문을 열어 놓고 있어 차량 밖으로 이탈하게 된 점, A씨가 차에 태워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과실을 4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M보험사는 초과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인 청주지법 민사1단독 이용균 판사는 2009년 6월 "A씨는 보험사에 4436만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10년 5월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액을 줄여 2146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금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M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휴업 손해금 등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 880만 원을 추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 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다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사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휴업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A씨에게 휴업손해 비용 88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부당이득금, #휴업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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