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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또한 예정대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수도 서울'에서 통과된 것이라는 점과 '주민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주민발의에 참여한 서울시민 9만7002명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끝까지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시울시청 광장 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역사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진보진영이 중심이 되어 세 번째로 소중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조례가 '친환경무상급식'이었다면, 인권 신장, 확대의 대표적인 조례는 누가 뭐래도 '학생인권조례'이다. 이번에 서울에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친환경무상급식법'과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 이 두 법률이 제정되도록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명분과 토대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실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재작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 없었다. 오로지 입시 교육과 경쟁, 수월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 창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켈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조례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이다.

 

방글라데시까지 법률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인권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천부적인 것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정당화되고 두발규제 등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분명히 아래와 같은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은 '훈육과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교육기본법 :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누가 뭐래도 학생이 교육 제1주체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학생들은 교육의 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땅히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요인들이 많았다. 진작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과연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 있었을까?

 

아직 우리나라 학교에는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인지 일제의 잔재도 남아 있고, 군사정권의 영향인지 군사문화도 남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어른들도 아니고 특정 정권도 아니다. 또한 학생도 인간이다. 나이가 어려도 엄연히 인간이기에 인격적 독립체로 인정해야 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함은 상식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짐을 덜어줄 때가 왔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제거해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시기상조라는 말도 들린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들의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넘어질까 염려되어 아이의 걸음마 연습을 안 시키는 부모는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는 동안 다소의 갈등과 혼란은 부모와 학교와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나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성애자, 임신출산하는 여학생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란 주장 말도 안돼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가 당혹스럽다 못해 황당하다는 점이다.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동성애자와 임신 출산하는 여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와 광주에서 동성애자와 임신 출산 여학생이 늘었다는 이야기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현재 학교 안에도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자료에 의하면,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9.4%라고 한다.(김경준·정익중·김지혜·류명화,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또한 학생 임신·출산 현황 조사 결과(전수 조사 : 10.28~11.7) / 대상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학교 전체 / (기간 : 2011.1.1~10.31)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40%에 가까운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이 원인이었다.(11월 22일 김형태 의원 보도자료 참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무시와 도전으로 인해 교권이 흔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의 인권도 바로 서는 것이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비로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곧바로 '교권보호조례' 작업에 들어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노력하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안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장학진의 학교 방문으로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19일, 교육상임위와 본의회에서, 위 내용을 중심으로 찬성 발언을 할 계획이다.


태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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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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