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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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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대전 유성) 의원은 4일 어려운 사학재단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재정부담금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어놓는 재단 전입금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러한 재단전입금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법령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거나, 소액만을 부담해 사실상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지난 달 교과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9개 사립대학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입률은 46.3%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2년 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학재단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학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한 사학재단들의 행태는 결국 등록금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자유선진당 이재선·이용희·류근찬·김낙성·변웅전·임영호·김창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강기갑·곽정숙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모우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태그:#법정부담금, #사학재단, #이상민,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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